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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확대 운영

기사승인 2023.01.20  11: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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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월 15일까지 확인증 발급 추가 접수

▲ 용산구청 이태원 현장 원스톱지원센터. (사진=용산구)

 

【건강다이제스트 | 김현성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10.29 참사로 인한 상권침체로 매출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을 확대 운영한다.

구는 지난 12월 9일부터 30일까지 확인증 발급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244개 업체에서 접수했으며, 240개 업체에 확인증을 발급했다.

구 관계자는 “접수 마감 이후에도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피해신고 확인증 발급 기한을 연장하고, 범위지역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19일부터 2월1 5일까지 특별재난지역 재해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신고 확인증을 추가로 발급한다. 지원대상도 기존 이태원1·2동에서 용산2가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피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필요 서류는 이태원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POS 매출·VAN사를 통한 카드매출액 자료 등 객관적 매출액 입증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구는 접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한다. 30일 이내 발급받은 확인서를 지참해 시중은행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을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 등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되며, 2.0%에서 1.5%로 0.5%포인트 추가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보증 수수료는 0.1%(고정)로 우대한다.

피해신고 확인증 발급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필요서류를 구비해 구청 1층에 설치된 이태원 현장 원스톱지원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확인증 발급 외에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중소기업 보증 등 정부 정책자금 상담 △경영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유관기관 지원내용 안내 △경영 관련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상담, 소관기관에 전달·검토결과 답변 등이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10.29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단기적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태원 이미지 쇄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성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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