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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기사승인 2020.09.09  23: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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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억 5000만 원 지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


【건강다이제스트 | 김현성 기자】 서울 용산구가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융자 규모는 36억 700만 원이다.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 업장은 제외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 원, 소상공인 5000만 원이며 기업 운영, 기술 개발, 시설 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지만 연말까지 0.8%로 낮췄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오는 10월 8일까지 ▲기금 융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용산구청 1층 신한은행(원스톱 창구)을 찾으면 된다.

관련 서식은 용산구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후 구는 자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한다. 기금 신규 신청업체(1순위), 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2순위),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중인 업체(3순위) 순이다. 여성기업가, 장애인 사업자, 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도 우선 지원된다.

선정업체 대출신청 및 자금수령은 11월 중순께 이뤄질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는 지난 199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처음 설치했다. 9월 현재 총액은 203억 원이며 융자업체는 382곳, 금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지난 6월 용신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분할원금 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해 주기도 했다. 유예 신청 업체는 10곳, 금액은 7000만 원이다.

김현성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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