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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주스 등 해독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판매 175곳 적발

기사승인 2020.08.04  1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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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수요 증가하는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등 집중 점검

▲ 질병 치료·효능 효과 표방. (제공= 식약처)

 

【건강다이제스트 | 이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BC주스를 포함해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제품 등에 체지방 감소, 해독, 클렌즈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75건을 적발했다.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 등과 함께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ABC주스란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과·채음료 등의 식품이나,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다이어트, 해독작용 등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 중인 제품이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과·채주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0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6건) ▲신체조직의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53건) ▲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 기만 광고(14건)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2건)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제품들은 항암, 노화 방지, 심혈관 질환, 당뇨에 좋은, 비알콜성 지방간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이는 위반사항이다.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표기한 제품은 ‘평소 복부비만에 걱정이신 분’,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중성지방 수치 감소’ 등의 표현을 했다. 소비자가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들이다.

 

▲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제공= 식약처)

 

신체조직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은 노폐물 배출, 혈관 청소부 등 클렌즈 주스 및 디톡스, 독소배출, 해독, 내 몸을 해독하는 ◌◌ 주스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 과장 광고 등이 적발됐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는 '비트 - 항산화 성분, 사과 - 지방 분해 효소 및 독소 배출', '△△은 항산화 물질', '염증 치료에 좋은 노니', '다이어트 효과의 치거루트', '□□성분은 뛰어난 항산화 활성 작용'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 광고도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시기 및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 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지막으로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기를 끈 ABC음료 등은 일반 식품으로, 제품 구입 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거짓·과장 광고. (제공= 식약처)

이정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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