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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한다

기사승인 2020.07.07  23: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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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중단·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적 공급 확대

 

【건강다이제스트 | 이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오는 12일부터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긴급 수급 조정 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해 마련했다.

앞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 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 하에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한다. 이에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운영 방향. (제공= 식약처)

  
현재 국내 마스크는 신속한 인허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를 통해 생산업체, 설비, 허가품목 수 등 생산 역량이 증가했다.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또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안정되고 있다.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구매 수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공적 마스크 구매량 및 구매자 수 동향 (제공= 식약처)

 

가격도 점차 안정되고 있다. 온·오프라인 평균가격이 2월 4주 각각 4221원, 2751원이었으나 생산·공급 확대에 따라 7월 1주에는 각각 2100원, 1694원으로 떨어졌다.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식약처는 7월 12일 이후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참고로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모든 국민은 8일부터 종료일인 11일까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그 밖에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신속 허가, 판로 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1주 37만개에서 3474만개로 크게 증가했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당일 생산량의 30%' → '월별 총량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며,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수출의 경우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한다. 이중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 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 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7월 12일부터는 생산 규모 및 수급 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가격·품절률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불공정 거래 강력 단속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일 판매처에 3천 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했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정부 합동단속 실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의법조치 한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은혜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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