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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카사바 회수 조치!

기사승인 2020.02.17  16: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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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냉동 카사바)

[건강다이제스트 노익희 선임기자] 기준치 33배가 넘는 납성분이 포함된 ‘카사바’ 제품이 적발돼 판매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 ㈜푸른푸드(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카사바’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3.3mg/kg)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카사바는 나무 관목의 일종으로, 뿌리와 잎이 식용으로 사용된다. 특히 뿌리는 고구마나 감자와 유사하고 탄수화물은 물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익숙한 맛이지만 이색적인 식감으로 국내에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일부 TV프로그램에선 ‘천상의 식물’이라고 소개되기도 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4000kg 분량으로 제조일자가 2019년 9월 24일로 표시된 냉동 카사바다. 푸른푸드가 수입해 유통한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노익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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