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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등 점검 결과 발표

기사승인 2019.11.29  18: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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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햄버거 등 가맹점 10,630곳 영양성분 표시등 점검… 2곳 적발

   
 

[건강다이제스트 노익희 선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34개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10,630곳이며,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었으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변경 미신고) 2건으로,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반복 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현행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가맹점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12월 관련 협회와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매장을 방문하거나 배달앱, 전화 등으로 주문‧배달 시 해당 조리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꼼꼼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노익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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