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의약품 GMP 실사 사례와 관련 규정 안내
【건강다이제스트 | 이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자외선차단제 미국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미국 자외선차단제 규정 및 식품의약품청(FDA)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사 사례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외선차단제가 화장품(기능성)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업계에서 국가 간 제도 차이에 따른 관련 규정과 FDA의 GMP 실사에 대한 교육·안내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미국 자외선차단제 관련 규정 안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GMP 실사 사례로 진행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미국은 국산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인 만큼 이번 교육이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산 자외선차단제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우수한 K-화장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안전관리 의무 등 규제정보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초부터 9월까지 15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연말까지 총 17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K뷰티 제품을 보유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전 세계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 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