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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스의원,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 받다

기사승인 2024.04.17  12: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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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상재생의료 임상연구 가능해져

▲ 미다스의원이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사진=미다스의원)

 

【건강다이제스트 | 최민영 기자】 (주)파나셀바이오텍의 계열병원인 미다스의원(구 선이고은성형외과 원장 최승호)이 지난 4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조건부)받았다. 의원급으로는 4번째 지정이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에 관해 실시하는 연구이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와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의와 연구 인력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목적, 방법, 위험성,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연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파나셀바이오텍은 2002년부터 줄기세포 연구를 해 온 연구전문기관으로서 식품안전의약안전처의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2022년 4월 국내 수 만개의 병원, 연구기관 중 21번째로 받아 시설적인 면에서도 그 전문성과 안전성을 인증 받은 곳이다.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인체세포의 채취, 검사, 처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인체세포의 채취, 검사, 처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력, 인체세포의 채취, 검사, 처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인체세포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의미다.

이로서 세포처리기관인 파나셀바이오텍과 첨단재생의료기관인 미다스의원은 수직적 계열화를 통해 첨상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가능해졌으며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와 치료제 개발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다.

첨단재생의료기술은 크게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미다스의원과 파나셀바이오텍은 세포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세포치료는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하기 위해 인체의 세포나 동물의 세포를 환자의 몸에 이식하는 기술이다. 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등이 세포치료에 사용된다.

특히 파나셀바이오텍은 중간엽줄기세포(MSC) 중 와튼젤리(Wharton’s Jelly) 줄기세포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간엽줄기세포(MSC)는 암으로 변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전성은 뛰어나지만 효능은 배아줄기세포나 역분화줄기세포에 비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와튼젤리 중간엽줄기세포(MSC)는 효능이 안 떨어지면서 안전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줄기세포이기 때문이다.

최민영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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