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장, 위생등급 지정업소 영업자 격려…오송 식품안심거리 선포식 진행
▲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 안내 포스터. (사진=식약처) |
【건강다이제스트 | 김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일반음식점 42개소를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하고 ‘오송 식품안심거리’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 영업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자율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식약처가 인증해 주는 제도로 지정 현황을 공개·홍보하고 있다.
‘오송 식품안심거리’는 식약처가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지정한 첫 번째 거리로 위생등급 특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했으며, 안심거리에 있는 음식점은 60% 이상이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되어 있어 소비자가 위생적인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오송 식품안심거리’에 있는 위생등급 지정업소 10곳을 방문해 직접 현판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오송 지역의 주민과 인근 업체 근무자들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노력해주신 영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영업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오송의 식품안심거리 조성으로 위생등급제가 활성화되어 다른 음식점도 위생등급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오송 식품안심거리’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캐릭터인 지킬박사와 포토존 조형물을 설치했으며, 포토존 방문 인증샷을 개인 누리소통망에 게시하면 추첨으로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12월 2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성 기자 kunkang19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