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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대응업체 디포렌식코리아 독특한 사이버범죄

기사승인 2023.06.08  1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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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회장

 

정보통신산업의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스마트폰 사용률이 급증하며 사이버공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SNS, 모바일 메신저, 랜덤 채팅, 화상채팅 등을 통해 사람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찾으려 한다.

이런 상황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제약되고, 온라인을 통한 생활이 점차 익숙해지게 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는 흥미를 끄는 주제다.

특히 이성과 새로운 만남과 대화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릴 것 없이 강렬한 호기심과 유혹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하는 범죄가 있다. 흔히 몸캠피싱(Sextortion)이라는 수법으로 2000년도 초반 온라인 화상채팅이 등장하면서 서서히 나타난 범죄다.

이 독특한 범죄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에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끔찍한 절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인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게다가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몸캠피싱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행의 대상이 됐다는 사회적 비난, 가족의 외면,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얻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고율이 낮으며, 피해자의 자포자기적인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도 어렵다.

몸캠피싱은 스카이프 등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몸캠)을 하자고 접근해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한 다음 지인들에게 녹화해둔 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이다.

화상채팅의 약어인 '몸캠'과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에 금융사기 범죄 유형을 총칭하는 '피싱'이라는 용어를 결합한 단어다.

영상 채팅으로 인해 음란영상물이 유출되거나 이에 따라 각종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화상채팅이 본격화된 2000년대 초반이다. 그런데 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한 후, 악성 코드를 이용해 스마트폰의 주소록을 탈취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식의 몸캠피싱 피해는 지난 2012년경부터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몸캠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이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 신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암수범죄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몸캠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5년 7월부터 통계관리를 시작했다.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함께 수치심과 절망감 등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심각한 범죄라고 디포렌식코리아 관계자는 말한 바 있다.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탓에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와 피해 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몸캠피싱은 사이버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범죄 중에서도 매우 특이하다. 피해자가 모두 남성이고, 자신의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범죄의 표적이 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오히려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아직 남성들의 성적 수치심에 대한 배려가 아직 부족하다 보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우스갯거리로 취급하기도 한다.

몸캠 협박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수법 역시 최근 등장하고 있다. 몸캠 영상을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범행에 가담케 하는 형식이다.

실제 지난 2022년 9월 B씨는 휴대전화 메신저앱에서 만난 익명 상대의 화상채팅 음란 행위 요구에 응했다가 자신의 벗은 영상을 고스란히 범죄조직에 노출했다. 이 조직은 '돈을 주지 않으면 녹화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이른바 '몸캠' 협박했다.

A씨가 '요구한 만큼 줄 돈이 없다'고 하자 상대방은 "돈이 없다면 현금 수거책 역할이라도 하라"고 협박했다. 결국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발을 들여 피해자들로부터 8000만원을 가로채 조직에 건넸다.

덜미가 붙잡혀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범죄의 유혹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범죄 피해를 보았을 때는 반드시 경찰(112)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 [글 | 한국사이버보안협회 김현걸 회장]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회장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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