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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소나무센터로 명칭 변경

기사승인 2021.10.21  1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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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위기가구 접근성 높이고자

▲ 용산구 소나무센터 직원과 경찰이 센터 홍보물을 들고 있다. (제공=용산구)

 

【건강다이제스트 | 최민영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명칭을 ‘용산구 소나무센터’로 변경했다. 가정 내 폭력 위기가구의 센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 8월 16일부터 용산구 소나무센터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명칭을 두 달간 함께 사용하다 지난 20일부터 소나무센터로 완전히 바꾸고 홍보물도 제작했다.

홍보물은 A4 크기, 양면 3단 접지, 리플렛 2천부로 ▲소나무센터 사업소개 ▲가정폭력 유형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연계기관 연락처 등이 수록됐다. 오는 22일까지 구청 민원실, 16개 동 주민센터,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8개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소나무 센터는 가정이 부부, 자녀 등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소나무와 같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활동을 펼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 소개했다.

용산구 소나무센터(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자치경찰제 시행 1년 앞선 지난해 7월 개소했다. 2021년 9월까지 용산구 112 가정폭력 피해 가구 신고건수 866건. 이 중 소나무센터로 연계 동의한 159가구를 대상으로 총 622건의 상담(전화, 방문 등)을 진행했다.

▲초기상담 및 복지정보 안내를 받은 단순 연계 123건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관련 기관 서비스 연계 26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10건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가정이란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보살피는 곳이어야 한다”며 “신체적인 폭력 뿐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112 신고를 통해 소나무센터로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나무 센터는 21㎡ 규모다. 운영은 용산구가 맡고 용산경찰서가 경찰(학대예방경찰관, Anti-Abuse Police Officer·APO)을 파견한다. APO,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인력 등 전담인력은 총 10명이다.

가정폭력, 노인 등 신고가 112로 접수되면 경찰이 출동해 현장 확인 후 피해자 동의를 받아 소나무센터로 연계한다. 센터에서는 사례분류, 초기상담, 현장방문, 사례회의,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이어간다.

김현성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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