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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불러온 난폭운전, 대형사고 일으키는 도로 위 흉기

기사승인 2021.04.13  12: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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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다사랑중앙병원

 

【건강다이제스트 | 이은혜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부상자 수가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역별로 차등 완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줄었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결과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수는 1만 7242건으로, 2019년 1만 5708건에 비해 9.8% 증가했다. 부상자 수 역시 2만 8063건으로 2019년에 비해 8.1%가량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최강 원장은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중추신경 억제제로, 음주자의 뇌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음주 후에는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며 "음주 시에는 운동 능력, 평형감각, 반사 신경을 관장하는 소뇌 또한 손상되어 돌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의 또 다른 문제는 과속이나 난폭운전으로 이어져 대형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및 난폭운전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일반 도로보다 무려 1.5배 높았다.

최 원장은 “알코올의 심리적 이완 효과 때문에 술을 마시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음주 후에는 평소보다 난폭하고 대담하게 운전하기 쉬워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한 남성 한 명이 숨지고 생후 1년 된 아기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83%였으며, 사고 당시 시속 158km/h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부담을 강화하는 보험제도 개선과 상습 음주 운전자 및 동승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시행한 수도권 4개 시도 합동 음주운전 단속에 이어 앞으로 연말연시 집중 음주단속에 버금가는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에 적발되지 않거나 사고가 나지 않은 경험을 하면 자신감이 상승하고, 자신의 잘못된 음주 습관이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며 “실제 본원에 입원한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 중 대다수가 상습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선 제도적 조치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자, 특히 상습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알코올 사용 습관 점검과 치료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나를 비롯해 타인의 생명과 인생을 망가뜨리는 범죄인만큼 부디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움말 |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강 원장]

 

이은혜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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