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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약을 무좀약으로 착각, 안구손상 주의

기사승인 2021.01.13  12: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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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무좀약 등 오인 사고 41건

▲ 식의약 바로알기 포스터. (제공= 식약처)

 

【건강다이제스트 | 이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약’과 ‘손·발톱용 무좀약’의 제품 모양이 비슷해 오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발톱용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안구손상으로 내원한 경우는 총 41건이다.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 반면 무좀약에는 제품명에 ‘외용액’(예: ○○○ 외용액) 또는 ‘네일라카’(예: ○○○ 네일라카)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어 사용 전에 제품명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명을 보고도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 약국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액상형 손·발톱용 무좀약은 매니큐어 등 손·발톱용 화장품과 비슷한 향이 난다. 향을 맡아보면 무좀약인지 알 수 있다.

만약 뚜껑을 열었을 때 매니큐어와 비슷한 향이 있는 경우는 안약이 아니므로 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액상형 무좀약은 손·발톱에 바르기 쉽도록 뚜껑에 솔이 달려있다. 안약과 구분되며 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공= 식약처

 

만약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을 때는 즉시 많은 양의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때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한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의약품을 보관할 때는 원래의 포장 용기 그대로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제품(예: 접착제, 매니큐어 등)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 따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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