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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 부는 겨울, 감기약 먹을 때 주의할 사항은?

기사승인 2020.11.30  1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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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병용금기 등 221개 성분 추가 행정예고

▲ 감기약 복용 시 주의사항 이미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다이제스트 | 이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늘어나는 감기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정보를 제공했다.

감기란 일반적으로 코, 목구멍, 기관지와 같은 상기도의 급성 염증성 질환으로, 콧물, 재채기, 기침, 발열이나 목이 아픈 증세를 동반한다.

겨울철은 추위로 인해 체온이 불균형해지고, 실내 활동이 늘어 사람 간 감염의 기회가 많아져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다.

감기는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온도에 맞게 입고 벗는 것이 좋다.

지난 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 결과 감기 환자는 약 400만 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면역력이 약한 10세 미만 환자의 발생 비율이 28%로 가장 높았다.

감기약을 복용할 때는 어린이나 어르신에게 주의가 필요한 성분, 많은 양이나 오랜 기간 복용을 피해야 하는 성분 등이 있어 먹기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은 서방형제제의 경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투여를 금기해야 한다. 하루 최대복용량(4000mg)을 초과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콧물약 성분인 ‘클로르페니라민’은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고, 특히 어르신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 감기약 복용 시 주의사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침약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을 우울증 또는 파킨슨 환자가 복용해야 하는 경우, 치료 중인 약과 함께 복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감기약 복용 시 주의사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약사가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하기 위해「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란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식약처는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의약품적정사용정보 개발·제공한다. 심평원은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제공한다. 제공 내용은 병용·연령·임부 금기정보, 용량·기간·효능군 중복·노인·분할 주의정보 등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성분은 ▲감기약 성분인 ‘슈도에페드린’을 포함한 병용금기 21개 성분 조합 ▲특정 연령대 금기 11개 성분 ▲임부금기 189개 성분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병용금기, 임부금기, 연령금기 등의 정보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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