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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얼음 부적합 15건, 세균수 등 기준 초과한 커피전문점 적발

기사승인 2020.08.06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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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지난해 대비 부적합률 감소


【건강다이제스트 | 이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 기준이 초과돼 개선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았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뜻한다.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참고로 지난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233개 매장 중 41곳이 부적합했던 데 비해 올해는 362개 매장 중 15곳이 부적합했다.

식약처는 이를 두고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간담회, 제빙기 위생관리 요령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영업자 스스로도 제빙기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파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 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용얼음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 현황. (제공= 식약처)

이정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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