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유형 예시. (제공= 식약처) |
【건강다이제스트 | 이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살균소독제들은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해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했다.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했다. 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부당 광고 판매 업체. (제공= 식약처) |
▲ 부당 광고 판매 업체. (제공= 식약처) |
이정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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