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다이제스트 | 이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신고 소분제품을 사용한 '쏘팡핫도그' 를 적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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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0.07.06 11: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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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다이제스트 | 이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신고 소분제품을 사용한 '쏘팡핫도그' 를 적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