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 경위 추적·조사 위해 수사로 전환
▲ 정품마스크와 가짜마스크 비교. (제공= 식약처) |
【건강다이제스트 | 이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한 가짜 마스크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 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25만 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고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제보 당일 신속히 대처해 지방자치단체 납품 하루 전에 적발,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 정품마스크와 가짜마스크 비교 두번째. (제공= 식약처) |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해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철저히 추적·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유통 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될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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