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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기사승인 2020.07.02  1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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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치료,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 필수 의약품 38개 추가

 

【건강다이제스트 | 이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른 결과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식약처(의장)‧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회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다.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국가필수의약품은 441개가 됐다. 코로나19 치료(4), 재난대응‧응급의료(46), 응급 해독제(31), 결핵 치료(31),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99), 백신(33), 기초수액제(10) 등이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주요 내용. (제공= 식약처)

이정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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