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6월 30일 행정예고
【건강다이제스트 | 이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롬 등 영양성분 9종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6월 30일 행정예고 한다.
해당 영양성분은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이다.
베타카로틴의 경우 흡연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K는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다. 칼륨은 신장 질환, 위장관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 들어갔다. 또 크롬에 대해서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했다.
공통사항으로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5종(비타민 D,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오틴)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