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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커피 회수 조치

기사승인 2020.05.29  1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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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쇼쿠닝 드립 마일드 블랜드 8P

[건강다이제스트 노익희 선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가 식약처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 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가 유통·판매한 일본산 커피 제품 7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익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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