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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30개 사업장 공표

기사승인 2020.05.28  1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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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0.2%, 2년 연속 90% 넘어서

   

[건강다이제스트 이은혜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정부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30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4개소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1445곳으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03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42곳이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했을 때 설치 의무 사업장은 56곳, 의무이행 사업장은 51곳 늘어났다.

지난해 이행률은 90.2%로, 2018년 90.1%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어섰다.

미이행 사업장 142곳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116곳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불응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 제도 정착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9년 11월 1일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3회 부과 시부터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2022년 3월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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