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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 맞춤형화장품 현장방문 및 CEO 간담회 개최

기사승인 2020.05.28  19: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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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건강다이제스트 노익희 선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의경 처장이  28일 맞춤형화장품 판매점(아이오페랩, 서울 명동 소재)을 둘러본 후 업계 CEO들과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주제로 간담회를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미래 화장품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세계 최초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를 시행하고, 국가자격 시험을 통해 3000여 명의 조제관리사를 배출했다. 

또한, 간담회는 주요 화장품 업체 대표, 협회, 학계 등이 모여 논의할 예정으로 ‘코로나19의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조화 지원과제’ 등 다양한 주제 발표도 계획돼 있다.

식약처는 이 자리를 통해 ▲맞춤형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확대 ▲규제조화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 관련 주요 정책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12월부터 업계 대상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화장품 기업에서 채용하는 조제관리사 등 청년 인력에 대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 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해 고용 기회가 확대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규제장벽으로 인한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핀셋 지원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를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이다. 

안전정책, 기준규격 등을 전담 심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수출 시 필요한 ‘판매증명서’ 원본 외에 전자문서 형태도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 간 협의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9월부터 증명서 전자발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한, 수출 전용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은 안전성 입증자료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인증제를 운영해 11월부터 이미 인증 받은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은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맞춤형화장품 제도를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규제조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더불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노익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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