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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매실주·복분자주 등 과실주 제조업체 점검

기사승인 2020.05.28  18: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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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금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안전정보 제공

[건강다이제스트 노익희 선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실과 복분자 등을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 이달 29일까지 전국의 과실주 제조업체 4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 공정에서 해충 방지 등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지, 식품 첨가물을 사용할 때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등을 살펴보고 관련 제품을 수거해 직접 검사도 할 계획이다.

또 매실 등 핵과류 과실주를 만들 때 생성되는 에틸카바메이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에틸카바메이트는 핵과류에 주로 존재하는 시안 화합물과 알코올이 반응해서 생성되는데,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인체 발암 추정 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에틸카바메이트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처가 없고 품질이 우수한 원료를 사용하고, 에탄올 50% 이하에서 침출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보관·유통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식약처는 일반 가정에서 담금주를 만들 때 지켜야 할 사항도 당부했다.

매실은 씨앗을 제거해야 하고, 다른 과실 역시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부위만 사용하는 게 좋다.

알코올 도수가 너무 낮으면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미생물 오염이나 산패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알코올 도수가 25도 이상 되는 담금용 술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한 주류가 제조·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1399번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익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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