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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국산 농산물'시래기' 회수 조치

기사승인 2020.03.23  17: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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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사진)

[건강다이제스트 노익희 선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펀치볼 건시래기’에서 잔류농약(비펜트린)이 기준치인 1kg당 0.52mg을 초과해 1.31mg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비펜트린은 마늘, 밤,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이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3월 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노익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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