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출범에 필요한 예산 확정

기사승인 2020.02.17  17:09:53

공유
default_news_ad2

- 복지부,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건강다이제스트 이은혜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7일 2020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해,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지난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설치되는 상근 전문위원과 지원인력 규모, 보수 등 인건비, 전문위원회 운영비용 및 사무공간 설치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필요한 예산 약 13억원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하는 상근전문위원 3명이 더욱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인력 6명을 채용하는 내용을 예산에 반영했다.

지원인력은 상근 전문위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 등 관련 분야 박사급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며 상근전문위원과 동일하게 민간 신분을 보장한다.

오늘 확정된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상근 전문위원 및 지원인력에게 지원하는 보수 등 인건비 632백만원, 전문위원회 운영 및 사무공간 임차료 등 운영비 355백만원, 사무공간 공사 및 장비 구입 등 170백만원이 반영됐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오늘 확정된 예산에 따라 상근 전문위원 위촉, 지원인력 채용 및 사무공간 설치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3개 전문위원회가 2월 내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혜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