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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 적발

기사승인 2020.01.22  19: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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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779개소 판매업체 점검

[건강다이제스트 노익희 선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인이나 주부 대상으로 판매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와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지자체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2019년 7월~12월)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 과대광고 8건(34.8%)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21.7%)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 누락한 10건(43.5%) 등이 있다.

반기별 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을 월별 지역별 무작위로 실시하고, 구두 광고에 대한 현장녹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점검 방식을 개선해 지도 점검의효과를 향상시켰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조 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허위·과대광고 또는 피해 등 의료기기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1577-1255'로 신고하면 된다.

노익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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