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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식개선교육'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기사승인 2019.12.09  18: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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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인권교육센터에서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발표

 9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에 대한 결과발표회가 열렸다. (사진=한용철 객원기자)

[건강다이제스트=노익희 선임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에 대한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표회는 권혁장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의 진행으로 시작돼 이동석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종합결과 발표, 윤삼호 소장(장애인아카데미 인식개선교육센터소장)의 장애인식교육의 현황 분석과 평가, 이호선 박사(꼬닥꼬닥협동조합 연구원)의 교육담당자와 강사 조사 결과 분석 등의 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장애인아카데미의 윤삼호 소장은 "경험이 풍부하고 잘 훈련된 장애 당사자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기여된다"고 강조했다.  (사진=한용철 객원기자)

발표가 끝난 후 최정규 변호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한서경 팀장(서울시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이용석 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 신용호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박지연 팀장(한국장애인개발원 미래전략부 장애인식개선팀장)의 토론으로 장애인식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의 정책 반영과 향후 대책에 대해 열띤 문답이 이어졌다.

발표회에서 윤삼호 소장은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분석결과로 법정의무교육의 법률적, 행정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교육실적을 매년 공표해 의무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기회가 장애인단체와 장애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더 많이 보장해야 한다면서 "경험이 풍부하고 잘 훈련된 장애 당사자가 수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기여된다"고 설명했다.

 

노익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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