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사 자격 취득 사유가 실제 강사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79.6%, 교육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가 10.7%, 사내교육 실시를 위해서가 5.3% 순으로 나타났다. |
[건강다이제스트=노익희 선임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이정주, 이하 고용개발원)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격을 취득한 강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는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 연구과제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편 방안」연구(책임연구자: 김용탁)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강사들이 이수한 교육과정별 적절성, 도움도, 중요도를 6개의 세부 지표(시간, 과목, 내용, 강사, 환경, 교재)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중요도가 8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도움도 74.1점, 적절성 73.2점으로 나타났다.
강사 자격 취득 사유별로 보면, 실제 강사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79.6%, 교육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가 10.7%, 사내교육 실시를 위해서가 5.3% 순으로 나타났다. 강사자격 취득 이후 전체의 66.8%가 강의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자격 취득 이후 평균 강의 횟수는 12.9회로 나타났다.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공부(89.2%) 중심으로, 교육기관 등의 지원을 받은 사례는 24.2%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강사들의 경우 강의 모니터링 필요(70.3%), 보수교육 필요(92.1%) 등과 같이 강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정주 원장은 “이번 조사는 2018년 법정 의무교육이 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강사 양성 방안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익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