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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제내성결핵 퇴치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 개정 공청회 개최

기사승인 2019.09.16  1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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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다이제스트 노익희 선임기자]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16일 다제내성결핵퇴치를 위한 신속한 진단 및 신약 사용 기준을 담은 ‘결핵 진료지침’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올해 3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다제내성결핵 진단, 치료방법을 변경한 것을 결핵 전문가와 학계를 중심으로 국내 현실에 맞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다제내성결핵 환자는 2018년 전체 신환자 2만6433명 중 618명(2.3%)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치료성공률이 2017년 66.6%로 선진국의 70-80%에 비해 여전히 낮아 질병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주요 개정안은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보다 빨리 진단하고, 복약방법과 기간을 좀 더 쉽고 짧게 해 치료 성공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신속 진단 및 신약사용 기준 등을 변경했다.

늦게 진단돼 치료 과정에서 추가 전파가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결핵환자의 첫 배양균주에 대해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대한 신속 진단을 실시하며,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 반드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 약제(퀴놀론 등)에 대한 신속한 내성 확인을 통해 적기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적기치료와 함께 치료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최신 근거를 바탕으로, 기존에는 우선순위에서 벗어났었던 신약(베다퀼린, 리네졸리드)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핵심 약제로 분류했고, 카나마이신 등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사제는 투약이 번거롭고 재발 위험이 높아 더 이상 권고하지 않으며 개별 약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 선택한다.

박옥 질병예방센터장은 “이번 결핵 진료지침 개정을 통하여 올해 5월 발표한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의 추진과제에 따라 다제내성 결핵 신약 등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 완화 및 신속 진단검사 수가수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 내 복약관리 등을 논의해 다제내성 환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관련 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익희 기자 kunkang1983@naver.com

<저작권자 © 건강다이제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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